'22사단 총기난사' 무장탈영병, 군사재판 '무기징역 또는 사형선고'

22사단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시도 무기징역 선고
22사단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시도 무기징역 선고

22사단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시도 무기징역 선고

23일 총기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되면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 역시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주 중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혀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선고가 집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임 병장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 병장은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생포돼 현재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이에 임 병장의 부모는 “아들이 9월이면 전역을 하는데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멀쩡하던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이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것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범죄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21일 오후 8시15분쯤 임 병장은 GOP에서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부사관 1명, 상병 2명, 일병과 이병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장병 7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임 병장은 실탄과 K-2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사형이구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 살려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왜 그랬을까”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섭네”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변호사는 쓸 수 있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