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4이통 적격심사 통과 7월 중순 최종 결과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3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에서 KMI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별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본 심사를 7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대상 주파수· 대역 폭은 2575~2615㎒대역 40㎒폭으로 이용 기간은 4년9개월이다. KMI가 선택한 LTE TDD 기술방식 경매 최저 경쟁 가격은 2627억원이다.

적격심사는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본 심사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것이다. 본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재무능력,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받는다.

KMI는 미래부에 초기 자본금 8530억원 외에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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