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은행의 `CJ 차명계좌 개설` 적발...징계 예정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계좌 수백 개를 개설해줬다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빠뜨린 정황도 포착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에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 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도 적발돼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한 수상한 거래가 계속돼왔는데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 결과를 보고 사내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