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 전 기술부터 사전심사 받는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유한 전자서명기술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활성화 및 공개키암호화기술(PKI) 외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도입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기술 보유를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으로 명시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체는 보유 전자서명기술이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재정 능력과 시설·장비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보유한 전자서명기술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심사 절차 도입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적으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도입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공인인증기관은 모두 PKI만 활용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사전심사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려던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심사 시 미래부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정부3.0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계획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담당한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정부3.0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정부3.0 지원단’이 구성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방형 직위에 공직 내외부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지 않고 서류전형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