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수리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부실한 시험검사 업무도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옛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여섯 개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1∼2013년 납품업체가 구매 계약을 맺고자 산하 공기업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주급수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중증기 우회밸브 등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 또는 삭제했다
다행히 문제가 된 5개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도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변조 내용을 이날 원안위에 통보했으며 원안위는 당일 관련 사항 조사에 착수했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의 워터펌프, 제주화력발전소의 냉각팬 등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사용사실도 적발했다.
3개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 건설에 용접 철망, 외벽 배수 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8개 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공사나 작업복 내피 등에 쓰이는 자재의 시험성적서 18건을 위·변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납품업체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는 해당 공기업이 검찰에 고소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부실 시험검사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시험기관은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총 40명의 연구원이 부당하게 시험검사를 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4개 공인시험기관에 1∼3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시험인증을 받는 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시기 등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