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가 지난 22일 검찰을 통해 발표된 ‘123억 불법 편취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23일 밝혔다. 드래곤플라이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이외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외국 유명 출판사의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에 보급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 등 5명과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나, 정모씨 등은 도서의 판권을 미확보한 상태로 투자 비용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2012년초 해외 도서사업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교육 사업 전반에 관하여 내사를 실시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해외 도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2년 10월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모씨 등 5명은 1년 8개월여의 수사 끝에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고 밝혔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123억원의 손실은 지난 회계연도인 2013년에 이미 손상 처리해 향후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무할 뿐 아니라 채권회수 등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2013년 하반기부터 회사가 직접 진행 중인 교육사업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드래곤플라이 박철우 대표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투자자 및 관계자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드래곤플라이는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힘쓰고, 온라인게임의 지속적인 시장개척과 신규 모바일게임 출시로 기업가치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