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과정 중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활동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 참여 시 가점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1월부터 중기청 기술개발(R&D), 수출, 판로, 컨설팅, 금융지원 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 등을 통해 우대받을 수 있다.
500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대 가점이 5점인 기술개발은 업체가 기존에 확보한 가점 3점에다 마일리지 1500을 활용해 3점의 추가 가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6점의 가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는 3년간 누적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아 다시 적립하면 된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1일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