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던 조세회피처 특허괴물(NPE)인 아렌디S.A.R.L(ARENDI S.A.R.L)이 특허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아렌디는 지난해 야후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렌디는 2012년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주목할 점은 아렌디 S.A.R.L은 대형 NPE 아렌디홀딩스로부터 6건의 특허를 이전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렌디가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위치했고, 특허를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등이 조세회피처 NPE의 소송 전략을 잘 보여준다. 조세회피처 NPE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기업을 겨냥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