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원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두언 의원의 최종 판결은 미뤄지게 됐고, 서울 서대문을은 7·30 재보선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