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성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앞서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무료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지역 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