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정액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신설돼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