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IP 관리 돕는다...KOTRA, `중국시장 IP보호 설명회` 27일 개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국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지재권 분쟁 예방 및 관리를 첫 준비 과정으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이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 사례 중 61%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반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71.5%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특허청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시장 IP보호, 리스크와 기회’ 설명회를 27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지재권 분쟁 실제 사례 공유 등으로 분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 지원제도 소개도 병행해 중소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중국 북경 동립균성 지식재산 유한공사 부장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표 분야에 대해 주요 사례와 유형별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한영호 중국 리팡로펌 중국변호사는 5월부터 발효된 중국 개정 상표법 및 실시조례에 대한 해설로 기업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특허청의 소개와 저작권 침해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의 대응요령 공유 자리도 준비돼 있다.

김성수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지재권 대응은 중국시장진출의 첫 단추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중국 진출 관심기업들은 상표나 특허 등록 없이 진출했다가 진출 자체가 무산되거나 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OTRA와 특허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련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총 4개국 9개소에 운영 중이다. 중국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선양과 베트남 호치민, 미국 뉴욕, LA, 태국 방콕에 있으며 7월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개소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