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은행권 감사와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최고경영자(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을 직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준법감시인과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지배구조와 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국내은행이 내부 통제제도의 형식적 요소는 갖춰져 있으나 조직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영진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IT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은행권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