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회사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금융사 유치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과 해외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의 출입국 지원을 시행해왔다.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에게 출입국 카드를 발급,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영업기금 70억원 이상의 외국 금융사 주재 또는 영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임원 및 지점장이 추천한 외국인 직원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과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실물카드 없이 전산상 확인만으로도 출입국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도 도입한다.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한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