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이자율스와프 거래, 의무 청산 개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CCP를 통한 적격 원화 IRS의 청산 의무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감소 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받아 CCP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IRS 거래의 청산을 의무화하고 점차 청산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CP 청산거래는 장내시장과 같이 일일정산, 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돼 위험 관리에 효과가 있다”며 “장외거래의 거래 내역과 리스크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