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포장이사, 피해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최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로 이사한 가정주부 윤모(38)씨는 요즘 포장이사업체의 광고만 봐도 불쾌한 감정이 생겼다. 윤 씨는 “홍보하고 있는 포장이사업체마다 모두가 포장이사 전문업체이고 잘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전부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직접 겪은 포장이사업체의 서비스는 형편 없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따르면 이사를 담당했던 A포장이사 업체는 이사하는 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고도,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윤 씨의 사례처럼 이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을 위반하거나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해 곤욕을 치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포장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그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삿짐센터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관인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해 이사당일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인이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징이사는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포장이사비용 및 포장이사가격, 포장이사서비스 비교 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이삿짐 센터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 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골드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은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드moving은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진행한다.

또 이 업체는 서울(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구, 강서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금천구, 관악구 등) 경기(김포, 일산, 의정부, 구리, 남양주, 부천, 과천, 하남, 시흥, 안양, 성남,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등)뿐만 아니라 전국(인천, 아산, 천안, 연기, 청주, 청원, 대전, 구미, 군위, 김천, 성주, 칠곡, 대구, 경산, 울산, 부산 등)에 지점을 둔 포장이사전문업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