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공정위원장 건설사 담합 제재 완화 발언 부적절”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건설사 담함 제재 완화 발언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30일 “작년 공정위 관련 법위반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의 제재 완화 보다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위 담합 판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의무 제한되는 것과 관련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3432건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으며,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이 최근 5년 동안 급증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평가했다. 2013년 전체 하도급 관련 조정신청(681건) 중 309건이 건설업 관련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건설업계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정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