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확대 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단체보험 가입대상을 500만달러 이하 중견·중소 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상비율과 보상금액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는 30일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이 손쉽게 무역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입된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처음 도입된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및 보험료 없이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500만달러 이하의 수출기업까지 단체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혜기업 3000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생기업이나 업력이 짧아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도 이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대상기업에 추가로 포함된 중견기업은 최대 30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떼인 수출대금의 90%만 보상받았으나 앞으로는 95%까지 보상받게 된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작년에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기업이 단체보험 혜택을 봤다”며 “올해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