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자상거래 규제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진흥법 제정 등 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져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일 의원실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고객 및 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한 거래 DB 구축이 인터넷 쇼핑 산업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는 고객과 사업자 양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로 상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 단계의 개인정보 동의나 공인인증서·액티브X로 대표되는 결제 장벽, 온라인 판매 제한 상품 등이 겹겹이 사업자를 옭맨다. 배송과 결제, 상품 및 고객 정보 등 인프라와 DB를 융합하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생태계가 산다는 지적이다.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상무도 “우리 온라인 쇼핑이 더 이상 세계를 주도한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부처가 쪼개져 종합적 입안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규제 위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국내 기업은 아마존 같은 외국계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진흥 법률과 진흥 기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배송 비용 및 수출 절차 부담 절감과 결제 간소화를 위한 금융계 의식 전환 요구도 높았다. 조영태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중소 사업자는 해외 쇼핑 사업에 필요한 언어 문제나 배송 경쟁력, 복잡한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수출 성과를 위한 물류 및 통관, 전자결제 관련 개선을 약속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공인인증서는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며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 대체 보안 기술을 적극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소비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