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충실히 알리도록 지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보험 모집자가 수익자 지정을 명시한 안내자료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