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전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자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랐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원자력 사업 비중이 절반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다.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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