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정부 합동 주의보 발령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30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31배 늘었다.

정부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차단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도 자체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 건수가 늘어난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스미싱은 오히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납치 등 사고발생을 가장하는 사례는 감소했지만 금융사기 불안감을 역이용한 피해방지 조치를 가장하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간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을 사칭해 통장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스미싱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를 사칭해 요금 환급 또는 휴대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즉각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 자료: 경찰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 자료: 경찰청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