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 재산
박상민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지난달 29일 전처 한모(41)씨와 재산 분할 소송 중인 배우 박상민(41)의 손을 결국 들어줬다.
박상민이 전처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박상민은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28일 파기 환송을 결정한 뒤 약 반년 만에 재산 일부를 되찾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