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성대모사 무단도용은 소송감" '진짜?'

박지훈 변호사 성대모사
박지훈 변호사 성대모사

박지훈 변호사 성대모사

박지훈 변호사가 이승엽 선수에게 성대모사를 허락받아 쓰고 있다고 고백했다.



1일 오후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의 `컬투법정` 코너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이승엽 선수를 만나서 `죄송하지만 내가 흉내를 내고 있다`라며 허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컬투는 "허락 없이 따라할 경우 죄가 될 수 있냐"라고 물었고,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덜한데 외국은 퍼블리시티권이 자기의 개성이 될 수 있어서 재산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또한 "김영철 씨의 경우 미국같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