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과 이혼소송 2차 조정도 불성립…이유는?

김주하 남편 이혼소송 2차 조정 불성립
김주하 남편 이혼소송 2차 조정 불성립

김주하 남편 이혼소송 2차 조정 불성립

이혼소송 중인 MBC 김주하 기자의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은 지난 5월 16일 면접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 기일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 됐다. 이번에도 김주하와 강 씨 양측은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당시에도 조정이 불성립 됐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한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혼 원인을 두고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남편 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