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은 그대로 두되, 그 해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와 공격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일본의 주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나라 국익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전쟁 가능성에도 너무 미온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