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박효신 무혐의 빚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인 유석환 변호사는 지난 1일“담당 검사가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30일 당사자가 이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수 박효신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로부터“박효신과 진행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하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유석환 변호사는 “검찰은 박효신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3월 전 소속사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