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발생해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같게 처리된다.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상환과 이자납부 등의 텔레뱅킹 금융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 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을 해야 했다. 이 경우 대출이자 연체가 나타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텔레뱅킹으로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