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입점업체에 인력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 인원 수 등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 판촉행사 시에는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비용 분담 비율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특약매입·직매입·위수탁거래 분야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됐지만 매장 임대차 거래 부문은 마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때에도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 계약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 의무, 분쟁조정 등 기타 사항은 기존 특약매입,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수준, 임대차 목적물 면적 등 거래 관련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을 맺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