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해 왔으나 근로자 지원 실적은 전무해 보완 및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제도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의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1개 기업이 평균 3억4100만원의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이행 성과를 보인 반면에 근로자 대상 제도 활용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 수혜기업들은 수익구조 개선, 사업 및 품목 다양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입 상품 차별화 등에서 효과를 봤다. 다만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역조정계획 단계부터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피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대상의 제도들은 실효성이나 운영실적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정부는 FTA 확대로 인해 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한미 FTA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전혀 없고 기존 실업급여 및 실직자 직업훈련 지원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협은 △지원 승인요건 유연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확대 △지원기준 명확화 등 FTA 피해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를 건의했다.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무역 업계는 한중 FTA 조기 타결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피해산업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정비와 함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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