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한국 전자정부는 독보적 수출아이템으로 부상했다. 유엔 평가에서 3연속 1등을 차지하자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영국, 스웨덴)과 주요 국제기구(WB, ADB, IDB)에서도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교류·협력 요청이 쇄도한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정부 수출금액은 총 13억1059만달러로 집계됐다. 2002년 10만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은 2006년 435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7년 잠시 주춤한 뒤 2008년부터는 줄곧 수출금액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4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성공적으로 이식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개설한 전자정부협력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노하우를 우즈벡에 그대로 전수한다. 사업 내용에는 우즈벡 정보통신위원회와 주요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국가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코드 표준화 지침 개발 작업이 포함됐다. 국가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을 개발하고 전자정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전자정부 수출증가율은 둔화됐다.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수출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안행부는 올해는 전자정부 수출목표조차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제한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자정부 해외수출에 애로가 크다는 게 안행부의 입장이다. 해외정부는 유사사업경험(통상 3년 이내)을 요구하는 반면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해외사업기회 동반상실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미래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에 국내 발주 유무상원조(ODA)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해외 수출까지 고려 가능한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허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안행부 관계자는 “해외에선 신뢰성을 이유로 대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을 선호한다”며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해외 전자정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 사업이 묶인 ODA형태는 개별적으로 대기업 참여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같은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해외에서는 대기업을 찾는 게 당연하다”며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자체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