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19종, 감전·화재 위험으로 리콜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가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이중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서울 가산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정용 생활용품 552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폰 충전기 1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화재나 감전위험이 높은 휴대폰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서울 가산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정용 생활용품 552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폰 충전기 1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화재나 감전위험이 높은 휴대폰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8.7%였던 휴대전화 충전기 부적합률은 2012년 28.6%, 2013년 17.6%로 2년 연속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34.5%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국표원은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을 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는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품안전 관련법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