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정지 6개월 연장` 조치에 변수 생긴 한맥소송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새 처분을 받은 한맥투자증권의 소송전이 변수를 만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금융위가 2일 부과한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수일내 결정한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1월 받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소송 취하 후 다시 새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금융위가 지난 1월 15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이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지난 6월 초 제기했다. 이어 2일 금융위가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6개월 더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의 이익금 반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가 취소를 모면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시간을 번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전을 진행 중인 한맥투자증권 측은 대응 전략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맥투자증권 측은 당초 7월 14일 완료될 영업정지 처분 기한을 고려해 달라며 캐시아 캐피탈 측에 조기 협상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6개월 기간을 연장시켜 협상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시간을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거래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