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유가족 용의자 고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3일 남은 가운데 유족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검찰에 고소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고있다.
故 김태완(사망당시 6세)군의 부모는 오는 4일 이웃아저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태완군이 남긴 녹취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이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오면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3일밖에 남지 않아 항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은 중지된다.
한편 김태완 군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들이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 만에 사망했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