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가 화제다.
채동욱 (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임씨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채동욱 내연녀 임씨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채동운 전 총장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채동욱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