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앞두고 중지 '범인 찾아야'

대구 황산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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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시점에서 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 4일 대구지검에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대구지검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태완 군의 부모는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에게 황산을 부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고로 태완 군은 몸의 40%에 달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고 사건 49일 만에 패혈정으로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