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증세 검토…대기업·고소득층 세혜택 축소 전망

정부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온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정부는 내수 침체 지속으로 올해 세입요건이 좋지 않아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 실제로 걷히는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를 줄여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올해 일몰 대상인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면액은 크지만 제도 취지인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고용과 관련없는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가량 인하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되, 지방투자 독려를 위해 수도권 밖의 기업 기본공제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공제대상 항목 등의 개선이 논의 중이다. 해당 제도 적용 방식 중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해당 방식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약하게나마 지속하던 경기 회복세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꺾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제혜택을 줄이면 투자가 더욱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로 혜택을 많이 받던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까지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R&D비용 세액공제도 특성상 대기업의 절대적 투자액수가 크기 때문에 수혜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