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게임중독법 반대법`도 나온다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에 맞서는 법안도 나올 예정이어서 게임 산업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뼈대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등 11인)과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등 10인)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새누리당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서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과 강제적 셧다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의 경우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한 뒤에도 법안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터라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성인 아이디 도용, 해외 서버를 거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표현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터넷게임을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중독자라는 낙인을 찍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게임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를 시행·보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와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는 게임과몰입 예방·해소 정책과 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게임과몰입대응센터는 게임과몰입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지원하는 등 예방·상담·교육·홍보를 맡는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 위주와 성적 중독 위주의 교육 현실,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와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실은 전당대회를 마친 후 공청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원실 측은 “공청회와 위원회 논의 등에 따라 국회 심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맞설 새로운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실 측은 “게임중독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신 의원 발의법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