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입찰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서희건설 과징금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과징금 총 2억84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과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실행한 효성에바라와 서희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는 한국환경공단(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이 지난 2009년 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에바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효성에라바는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줬고, 설계용역회사는 서희건설에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해 제공했다. 또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렸고 서희건설은 이에 따라 투찰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효성에바라에 8100만원,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에바라에 비교적 적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 있는 등의 재정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