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의무할당제(RPS)대상 사업자의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제한한다. 바이오연료 수입량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RPS대상사업자인 발전업계에서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의 사용을 막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RPS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결과 발표’ 공청회에서 나온 정부의 향후 RPS 운영 방안에 따르면 발전사의 우드펠릿,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 사용량이 제한된다.
정부는 발전사의 RPS 전체 의무량 가운데 바이오연료 비중을 최종 15%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25~30% 수준으로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를 RPS 대응 단기수단으로는 인정하지만 고착화되는 것은 방지한다는 뜻이다.
최근 수년간 발전사는 바이오연료를 RPS 대응 주요 수단으로 삼고 수입량을 늘려왔다. 이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RPS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랐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에너지효율을 떨어트리고 발전원가는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이오연료 사용 제한으로 화석연료나 비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1㎿h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는 LNG는 15만원, 바이오연료인 우드펠릿은 9만원 수준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연료는 LNG 등 고가의 연료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RPS 대응 주요 수단으로 역할이 커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 수입을 10%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효율 차원에서도 다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열·조류·태양열발전과 풍력·조력 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하도록 변동형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융합해 심야에 생산한 전기를 피크시간에 판매할 경우 가중치를 최대 5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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