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 제조·주거·상업시설 함께 있는 ‘복합용지’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절반까지 제조업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함께 자리하는 ‘복합용지’가 들어설 수 있다. 또 산업용지에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업·폐수처리업 등 14개 서비스업종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한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종전보다 대폭 낮춘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기업·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했다.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 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 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과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준공예정일 3개월 전 수요조사를 시행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관련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부터 추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시행된다”며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간행물 사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건당 2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 해당 행위를 신고·고발해야 한다. 또 사재기 관련 처벌은 과태료(1000만원 이하)에서 벌금(2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