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등 국산 및 수입차의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사상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연비 과장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네시스 등 다른 차종에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4종 60여대 차량을 구입해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출시된 국산 신차 전체와 일부 수입차, 상용차 등이 대상이다. 국산차 가운데는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가 포함됐다. 해당 차량의 도심 연비(55%)와 고속도로 연비(45%)를 각각 측정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비 과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12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이 지난해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뻥연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신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전 차종의 연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연비 재검증 대상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연비 과장 차량 구입자 1785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이틀 만에 1500명이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 추가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도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이 나온다면 더욱 큰 규모의 집단소송 등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1차 연비 파동’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연비 검증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일단 향후 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 권한이 단일화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