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임영규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배우 임영규씨에 대해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오전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