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자본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쉬워진다. 새 업무 추가도 간편해지고 취급 가능 상품범위도 늘어난다. 복합점포를 활성화해 판매 채널은 늘리고 신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10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산운용업·기업여신전문업(이하 여전업) 인가·등록 체계를 진입과 퇴출이 손쉬운 구조로 바꾼다.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단위는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줄인다. 진입시에는 인가제를 적용하고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단위를 추가하려면 등록만 하면 된다.
자산운용업 인가·등록 체계는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의 경우 등록제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한다. 퇴출 기준을 적용해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는 퇴출한다. 여전업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해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부수적 업무에 대한 신고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신규 업무도 추가로 허용한다. 은행·보험업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신고해 부수 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 업무는 별도 신고없이 수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이 파생상품 매매·중개를 영위하기 위해 자본법상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은행이 주식양도 방식의 인수합병(M&A) 중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규업무도 허용했다. 재무현황 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은행의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도 허용된다. 주권 기초를 제외한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 영위가 가능해진다.
상품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계열사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점포를 운영해 한 번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간 점포의 물리적 분리, 방화벽 규제로 은행·증권·보험 종합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선택하고 한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서비스 연계보험 판매도 가능해진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판매도 할 수 있다. 휴대폰 구매후 일정기간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를 보장해 주는 조건의 보험 등이 예상된다.
또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되고 세제혜택도 있는 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금융한류’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해외진출시 현지법이 적용된다.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한다. 예컨대 홍콩 소재 국내 은행 지점의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해진다.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나 국내은행의 재외보험사 소유도 가능해진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은행 기능도 강화되며 파생상품 시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금융한류’ 확산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해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