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 기업 활동 보장 등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일반 산업의 성장과 연계한 금융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창업지원 제약요인 해소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 지원요건 확대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실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기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 창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에게만 제공하던 창업지원을 17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교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기업의 초기 지원 기간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창업지원 보증금액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술과 지식재산(IP)에 기반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된다. 경영성과나 담보가 부족한 초기·예비 창업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해 지원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보증지원대상 제한도 폐지해 전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경우 무조건 보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던 규제도 철폐해 유망 기술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담보가 아닌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권 대출도 확대된다. 기술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출은 물론 은행권에서도 대출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 은행이 신·기보와 별도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5배 늘어난다.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증권발행, 공개매수 관련 규제 개선도 단행된다. 그동안 ‘BBB’ 이상의 신용등급이 있어야 발행이 가능했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등급 ‘BB’ 이상으로 낮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3년 이내에 신보의 보증을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소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신보의 보증한도 산정도 ‘과거 매출’이 아닌 미래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상장 및 상장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망기업의 증시 진입과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있는 진입요건 가운데 일반주주수 제한, 의무공모 시행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코스닥시장은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제도를 도입해 모험적 자본의 공급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최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시켜 부담을 나춘다.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 상장시 별도의 특례를 주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상장법인이 비상장사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요소를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 ‘상장 인센티브’도 도입될 예정이다.
성실 실패를 경험한 중기·벤처인에 대한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기보는 과거에 파산이나 면책이 있는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별도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다는 검증을 받은 우수 기술기업은 최대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조기 해제시켜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