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계획·시험평가, 방사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권한 이양

방위사업청장이 마련하던 국방 무기체계 개발 등 방위력 개선 사업 중기계획을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립한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수립과 결과 판정도 국방부 장관이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 방사청과 국방부가 빚었던 갈등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최종 국방부 승리로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공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법령인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방위사업법이 시행되는 11월 10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 중기계획 수립 주체를 방사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 중기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방사청장은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다. 시험평가 수행 주체도 방사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서청장이 정하던 통합시험평가팀 구성과 운영 사항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무기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 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력운영과 방위력 개선 분야가 통합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사청을 독립청으로 출범시켰지만 이번 권한 이양으로 방사청 출범 취지를 잃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합참이 이를 소요제기하고 국방부가 결정하던 기존 소요결정 절차도 군이 직접 소요제기를 하면 이를 합참이 결정하는 구조로 단순화 했다.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무기체계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수의계약 조항도 넣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