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이하 저탄소제) 하위 법령 작업을 미루고 있는 행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저탄소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와 관련 상임위원의 연이은 질책이 있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하위법령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내년 1월1일 해당 법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위법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탄소협력금제 논의는 지난달 3개 연구기관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3개 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 다수는 무조건 저탄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자세다. 지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이 제도 유보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206명의 의원이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처가 제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 의원과 여당 의원 측은 기재부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이달 중으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저탄소법 시행 의지를 확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역시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기재부가 시행 유보의 보고 결과를 내놓을 경우 여당의 무능함과 함께 현 정권의 공약파기 문제로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봉홍 의원 “협력금을 유예하고 정부예산을 쏟는 지원금 주장을 하는 것은 기재부가 역할 역할을 망각하고 일부 자동차 기업에 대한 봐주기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고 다수의 의원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 시행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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