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관리 감독을 위탁하는 프로젝트관리(PMO)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 도입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PMO 도입은 지난해 초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 후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한 공공정보화 사업 품질을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PMO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PMO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우수 도입 사례를 총 3회에 걸쳐 연속기사로 게재한다.
공공 PMO 제도는 여전히 일부 대형 정보화사업에서만 도입되고 있다. PMO가 본격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1년간 발주된 PMO 사업은 7개뿐이다. 연간 정보화 프로젝트가 수백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작은 숫자다. 공공기관이 PMO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모호한 PMO 도입기준과 인식 부재도 문제다.
지난해 법적근거를 마련, PMO 제도를 도입했지만 올해 상당수 공공기관은 정보화사업 예산 배정 시 PMO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국가 전체 정보화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해 추가로 PMO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PMO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 예산을 쪼개야 하는 수밖에 없다. PMO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PMO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현실화 시키지 못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대형 사업에 PMO를 도입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 도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명확한 PMO 도입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는 PMO 도입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사업 난이도가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돼있다. 관련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했지만,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다 보니 어떤 사업에 PMO를 도입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또 다른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적용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의무화하면 예산확보가 오히려 쉬울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예산확보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의 PMO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한계점이다. 이미 몇몇 공공정보화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정상적 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PMO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PMO 도입을 비용만 발생시키는 귀찮은 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PMO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식 도입 이후 PMO 발주 현황
(자료:나라장터)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