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특약매입 거래 시 비용 분담 기준이 불분명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백화점은 전체 거래방식 중 약 70%, 대형마트는 약 16%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각종 명목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품 소유권자(유통업체)와 실질적인 판매·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자(납품업체) 사이에 비용 분담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번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으로 구분했다.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했다.
상품 입고·관리 단계에서는 유통업체가 자사 소유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유통업체가 검품·검수를 수행한 후에는 상품 멸실·훼손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매장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유통업체 사유로 매장 인테리어 변경 시 납품업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정 수 이상의 판촉사원을 요구하면서 관련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울 수 없도록 했다.
광고·판매촉진 단계에서는 유통업체가 집객활동 수행에 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동 판매촉진 행사 시 납품업체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지속 공개해 납품업체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