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랜 기간 빚 독촉과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0%까지 채무감면과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사업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10% 내외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수혜대상에 포함된 많은 채무자들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선호법률(http://www.sunho8448.co.kr)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무료상담(1566-4086)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